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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주민 1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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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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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한국마사회는 최근 시범 개장한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고객 입장을 방해한 혐의로 주민 1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모씨를 포함한 이들 주민이 화상경마장 입구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거나, 고객의 입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조치했다.

마사회는 또 서울서부지법에 정씨 등 9명이 경마장 입점 건물 주변에 접근하면 벌금 10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역 주민들은 경마장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마점 입점을 반대해왔다.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경마장 개장 이후 반대집회를 열고 있으며, 경기가 열리는 매주 금, 토, 일요일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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