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모씨를 포함한 이들 주민이 화상경마장 입구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거나, 고객의 입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조치했다.
마사회는 또 서울서부지법에 정씨 등 9명이 경마장 입점 건물 주변에 접근하면 벌금 10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역 주민들은 경마장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마점 입점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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