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국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상장사 퇴출제도 정비에 나섰다.
증감회는 주식 발행과 관련한 사기 행위나 주요 투자정보 조작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장사에 대해선 상장사로서의 권리를 잠정 중단하거나 상장을 폐지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증감회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공안당국이 수사에 나설 경우엔 증권거래소가 거래를 중지하도록 했다.
증감회는 또 강제 퇴출되는 상장사의 주식에 대한 '퇴출 정리기간'을 설정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재상장 요건과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