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여성의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은 미국 정부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이 모색하고 있는 대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단 직장보험회사나 보건 당국이 피임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중에 환불을 받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유사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소송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NYT는 “재정 문제 등을 감안해 이런 대안을 구체화할 만한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데 백악관의 고민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일단 기업주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면서도 제일 많은 여성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피임약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영리기업의 고용주는 종교적인 이유로 직원의 피임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3일엔 대학이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하면 피임에까지 강제로 대학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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