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미래지향을 위한 살얼음 같은 합의 (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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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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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방송 캡처]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자 조간에 ‘고노담화 검증을 읽다, 미래지향을 위한 살얼음 같은 합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 신문은 보고서에서 고노담화의 발단은 지난 1991년 한국에서 위안부 출신 여성이 도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전하면서, 당시 일본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때 맺은 청구권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 측이 1992년 1월 예정된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의 방한에서 현안이 되지 않도록 “방한 전에 관방장관 담화라는 형태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이 담화 작성을 준비하던 1993년 4월에 한국 측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에 대해 “만약 일부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등의 제한적 표현이 사용된다면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본을 견제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전하면서도 “강제성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 측과 협의하고 싶다”고 다가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993년 7월에 일본이 위안부 출신 여성 16명에 대한 청취조사가 실현됐으며 청취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고노 담화는 원안이 완성됐다고 밝혀 당시 일본 정부가 “외교적 배려와 정치 해결을 우선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안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미야자와 총리가 수용해 고노 담화가 발표됐다고 전하면서,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 일본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있었다고 군의 간접적인 관여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고노 담화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고노 관방장관은 “강제연행됐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좋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강제연행은 고노 장관의 독단적 해석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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