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조사 인력 증원의 배경으로 지역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내세웠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 대리점과 판매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법 시행 이전인 9월까지 인력 증원을 마치겠다는게 방통위 계획이다.
방통위는 최근 안전행정부에 조사 인력 증원을 요청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성"이라면서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소홀했던 지역 이동통신 시장에 증원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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