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천안함 침몰 당시 비상대기기간에 두차례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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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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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해 전 공무원에 비상대기령이 내려져 있던 시긴에 두 차례나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기도 모 골프장이 국회에 제출한 정종섭 후보자의 회원권 사용내역을 근거로 "정 후보자가 지난 2010년 4월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은 "당시는 전 국민이 천암함 실종 장병의 구조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사망 장병을 애도하던 때"라며 "그런 분위기 속에 공무원 신분인 정 후보자가 골프를 즐긴 것은 '세월호 참사 후 골프'나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더욱이 공무원 비상대기령 와중에 골프장을 찾은 정 후보자는 공직기강 주무부처이자 재난사고 컨트롤타워의 수장인 안행부 장관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0년 4월 4일은 승조원 104명이 탑승한 천안함이 침몰한 3월 26일로부터 9일이 지난 날이다. 더불어 수색작업에 동참한 저인망어선 금양98호까지 침몰해 9명이 사망 또는 실종한 지 7일이 지난 날로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전국이 슬픔에 빠져있던 시기다.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는 천안함 침몰 이틀째인 27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 행정기관에 당직근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상대비체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비상대비체계가 계속되던 4월 24일 정 후보자는 다시 골프장을 찾았다.

지난 2007년 이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한 정 후보자는 현재까지 해당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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