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다섯 곳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9월29일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직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중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감호ㆍ치료 위탁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해결한다.
'아동보호 사건'에는 기존 사건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가정법원은 감호위탁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의료기관 등과 처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 중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같은 조치로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특수성과 개별의 처지에 맞는 면밀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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