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동물보호등록제 시행 고무적 성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7 13: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가 유기동물 예방차원에서 실시중인 동물보호 등록제 시행 5일만에 고무적 성과를 내 주목된다.

시는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일부터 동물등록제 시행에 나서 지금까지 50두의 반려동물 등록실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이다. 등록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현재 관내 주택 및 준 주택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수는 1300여두로 추정되고 있다.

반려견 등록은 과천 관내 5개 동물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술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마이크로 칩을 목 뒤에 넣는 내장형은 시술료와 재료비 포함 총 2만5000원이고, 목줄에 칩이 든 전자태그나 주인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달아주는 외장형은 재료비 1만원에 시술비 3000원만 포함시켜 지불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과천시에 있는 모든 반려견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정에서는 등록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