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임시국회]최수현 "금융권 징계 연기, 소명 과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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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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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징계 결론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기회)을 부여했으며 진술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금융지주 등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 진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 갈등에 대해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자 "제재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내 은행들의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일본 금융청이 금감원보다 먼저 포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통보받기 전에 우리가 지난해 8월부터 상시감시를 통해 파악했고 9월 검사에 착수했다"며 "나중에 일본 금융청과 검사를 공조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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