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시·군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합동으로 공정한 상거래 문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귀금속 및 일반 공산품(의류, 가방류, 신발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조상품 합동단속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으로 35개 위반업체와 부정경쟁 상품 130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9개 위반업체와 부정경쟁상품 111점보다 위반업체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위반상품 건수에는 19점이 늘어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단속한 위조상품은 총 14개 브랜드 130점으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시정권고)을 받았다. 도용된 상표는 샤넬 22개 업체 65점(50%), 루이비통 16개 업체 24점(18.5%), 구찌 10개 업체 18점(13.8%), 티파니 및 프라다 7개 업체 8점(6.2%), 기타 11개 업체 15점(11.5%)이었다.
브랜드별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으로는 샤넬의 보석류, 루이비통의 가방류, 구찌의 신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을 보면, 패션소품 42점, 쥬얼리 31점, 가방류 18점, 신발류 16점, 지갑 9점, 기타(폰껍데기 등) 9점, 시계류 3점, 안경류 1점, 여성의류 1점 등이다.
경남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1차에 한해 시정토록 권고하였고, 시정여부를 확인해 시정이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등록상표 일부를 변형한 유사상표의 위조상품도 단속을 실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위조상품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상습적 위조상품 판매지역을 점차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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