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해왔으나, 법인이라는 이유로 국가사업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수행 시 인허가 절차의 복잡, 또 이에 따른 지연 및 비용부담 발생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한 연구소 임직원의 지위 역시 처벌 등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만 국가공무원으로 적용받고 있어 연구소 임직원들의 사기저하도 심각한 실정이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법이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 또는 양여의 특례사항만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경우 사용허가 등의 근거규정이 미비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미비한 상황이었다.
손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숙원 개선을 통해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라는 고유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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