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대 교수자리 빌미로 수억 뜯어낸 약사, 전 음대강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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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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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 정모씨 사립대 재무이사 행세

[검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사립대 교수 채용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뜯어낸 정모(72·여)씨를 구속기소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임모(53·여)씨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음대 강사 출신인 임씨는 이미 여러 건의 채용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2월 임모(73·여)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S대 재단 재무이사라며 발전기금을 내면 딸의 교수임용을 해주겠다고 속여 4억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에게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한 지난해 1월 송금한 차명계좌를 검찰이 수사한다고 피해자 임씨를 속여 문제 해결을 구실로 2억원을 더 받았다. 

브로커 임씨는 2010년께 피해자 임씨 딸의 교수 채용을 돕겠다며 4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이 계속 취업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와 정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임씨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학 2곳에서 음대 강사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들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임씨는 교수로 채용을 빌미로 25명에게서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씨는 음대 교수 희망자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통했고, 피해자들은 교수 채용을 위해 거액의 대학발전 기금을 내야 한다고 인식했다.

피해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실제 교수로 채용된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약사 정씨와 브로커 임씨는 차명계좌로 받은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했다"며 "이 돈을 교수 채용과정에 영향력이 있는 이들에게 건넸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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