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역법관제 사실상 폐지 개선검토안 마련…내년 인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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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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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대법원이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 논란 등을 계기로 기존의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대법원은 현행 지역법관제에 최소 10년으로 규정돼 있는 특정 지역 근무기간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7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판사 10여 명으로 구성해 가동한 '지역법관제도 개선 연구반'은 최근 지역법관제의 폐지를 포함한 개선·절충 방안이 담긴 세 가지 검토안을 마련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토안은 △전국 순환근무 원칙 아래에 특정 권역의 근무기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특정 권역의 장기 근무를 허용하되 근무기간 상한제를 두는 방안 △지역법관제를 유지하되 근속기간을 7∼8년으로 줄이고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을 받는 방안 등이다.

어떤 방안이 도입되든 지난 2004년 도입된 현행 지역법관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0년 이상 특정 권역에 장기근무할 수 있는 지역법관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연구반은 또 일선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지역법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안을 최종 선택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예기를 두어 단계적으로 전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연구반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특정 법관이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특정 고법 산하 권역에서 최대 6∼8년 정도만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진 뒤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와 법원장 회의, 대법관 회의 등을 통해 지역법관(옛 향판)과 환형유치(벌금 대신 교정시설 노역) 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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