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서 세월호 첫 재판, 뇌물수수 쟁점…"일부 피고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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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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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7일 전남 목포에서 세월호 관련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 1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증선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관계자, 전 해양항만청, 해양경찰 등 모두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재판은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 8명 전원과 변호인, 수사검사가 참여하며 검사의 기소 취지·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 검찰의 증거신청이 이어졌다.

이 재판은 오하마나호가 단독으로 출항하던 인천-제주항로에 세월호가 증선 취항하게 된 경위와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의 뇌물수수 및 공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항만청과 해경에 조직적인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청해진해운 측에서 증선 등 사업계획 변경에 필요한 운항관리규정의 부실을 감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 변호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 2명을 제외한 김한식(71) 청해진 해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2차 준비기일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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