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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에 서비스업종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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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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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밀접한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또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9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말 '사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했다. 복합용지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해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도 허용된다. 허용되는 서비스 업종은 △전기업 △폐수처리업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전기통신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경영컨설팅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직원훈련기관 등이다.

또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로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도대폭 확대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됐고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 등 사업의 전 부문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사업시행자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해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한다. 민간사업시행자는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적용한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해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 해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사업자 교체를 위한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시 정주여건을 분석하도록 하고, 주거용지 계획 및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일 3개월 전에 입주기업에게 수요조사를 해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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