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7일 오전 10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방에 있던 김모(89·여)씨가 사망했다. 불은 한옥 아래채와 위채 중 김씨가 있던 위채 79㎡ 전체를 태워 22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8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위채 주방 쪽이 심하게 탄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방화 용의자, 현장서 숨진 채 발견…사망자와 동일인사망자 나온 봉천동 아파트 화재... 경찰, 방화 용의자 추적 #사건 #아산 #화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