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도촬' 사진인데 '유죄·무죄'? 처벌 기준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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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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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처벌 기준[사진출처=MBC 방송 영상 캡처]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이 돌아 오면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는 '몰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도촬한 사람을 잡아도 처벌기준이 애매해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다.

7일 MBC뉴스데스크에서는 '몰카'의 유죄 기준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들을 몰래 찍은 K모씨의 40여 장의 사진 가운데 20여 장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찍힌 사람의 가슴이나 다리,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촬영됐느냐는 것이다.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특정 부위가 부각된 사진 촬영은 유죄로, 그렇지 않은 전신 사진 촬영은 무죄로 판단한 사안이다. 하지만, 유 무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주관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몰카 처벌 기준 애매모호[사진출처=MBC 방송영상 캡처]

흰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한 여성을 찍은 사진 석 장 중 두 장은 유죄, 다른 한 장은 무죄였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판단까지 엇갈릴 정도다. 

피해자가 얼굴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는데, 유·무죄의 판단은 촬영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또, 남성이 여성을 도둑 촬영할 의도를 갖고 유죄가 될 수 있는 구도로 찍었더라도 초점이 안 맞아 사진이 흐릿해졌다면 역시 무죄인 점도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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