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은 대전시 및 충청남·북도 소재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 중 허가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교육 미수료자 등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수수나 매매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기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원료물질취급자 준수사항 등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자들의 마약류 관리 관련 법령의 이해도 향상 및 사후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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