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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용으로 소송 진행 기회 열린다" 공익소송지원센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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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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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익소송지원센터는 변호사 보수의 일종인 '착수금'을 받지 않고 인지대·송달료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소송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익과 관계된 사건 △당사자가 사회·경제적 지위상 상대적 약자이고 부당성이 인정되는 사건 △사회적 기업 관련 부당성이 인정되는 사건 등 3가지다.

신청 희망자는 공익소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publicinterest.co.kr/)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센터를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호연의 이동우 변호사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경제적 이유로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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