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요건·규제완화, 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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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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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6 대책 후속조치, 민영주택 별도공급도 허용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됐어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준공공임대 전환 시 기존 임대기간의 절반이 인정되고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제한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신규분양까지 확대되고 민영주택 분양 시 별도로 통째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되는 등 임대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는 기존 5년 매입임대보다 조세 감면, 금융지원을 확대하되 장기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을 적용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다.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사유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으로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 등도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은 미분양·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까지로 확대된다. 융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경우와 달리 5가구로 한정했다.

지원조건을 보면 준공공임대의 경우 전용 85㎡ 이하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구입 시 가구당 1억5000만원(지방 7500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2.7%로 10년 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할 수 있다. 매입임대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 구입 시 금액 지원은 같고 연 3.0% 5년 만기 상환으로 지원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20가구 규모의 임대사업자 민영주택을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리츠·부동산펀드에만 별도 공급이 허용됐다. 이렇게 매입한 주택은 매입임대 또는 준공공임대러 등록하도록 했다.

준공공임대 등록요건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 ’전용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세금 감면도 확대했다. 전용 40~60㎡ 준공공임대는 재산세를 50%에서 75%, 전용 60~85㎡는 25%에서 50%로 감면한다.

소득·법인세 감면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공임대는 올 1월 10가구에서 5월 95가구로 증가 추세다. 국토부는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등록이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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