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교사범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살인 실행범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력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팽씨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의원 재력가 살인교사 의혹 사건'의 경우 직접 송씨를 살해한 팽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2년 팽씨에게 "송씨에게 빌린 5억여 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니 죽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 김 의원이 팽씨에게 빌려준 7000만 원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다는 게 팽씨 진술이다.
무엇보다도 팽씨는 송씨를 살해할 만한 원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팽씨가 송씨를 살해하고 나서도 현금에는 손을 대지 않고 송씨가 가진 김 의원에 대한 차용증만 손댄 것도 누군가로부터 살인을 부탁받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증거다.
반면 김 의원의 진술은 오락가락하더니 수사 중반부터는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증거는 진술뿐이다'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세 차례나 건넨 것도 사실상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문제는 법정에서도 팽씨가 자신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느냐의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팽씨가 진술을 뒤집을 경우 나머지 간접증거들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