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식 살인교사 사건 실행범 팽씨 진술…"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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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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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재력가 송모(67) 씨 살인교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살인 실행범 팽모(44) 씨의 진술과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교사범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살인 실행범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력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팽씨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의원 재력가 살인교사 의혹 사건'의 경우 직접 송씨를 살해한 팽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2년 팽씨에게 "송씨에게 빌린 5억여 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니 죽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 김 의원이 팽씨에게 빌려준 7000만 원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다는 게 팽씨 진술이다.

또 경찰조사에서 팽씨는 "범행 3시간 전인 3월 2일 오후 9시쯤 김 의원으로부터 '오늘 실행하라'는 전화를 받고 자정을 넘긴 다음날 0시 40분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실제 김 의원과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과 일치한다.

무엇보다도 팽씨는 송씨를 살해할 만한 원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팽씨가 송씨를 살해하고 나서도 현금에는 손을 대지 않고 송씨가 가진 김 의원에 대한 차용증만 손댄 것도 누군가로부터 살인을 부탁받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증거다.

반면 김 의원의 진술은 오락가락하더니 수사 중반부터는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증거는 진술뿐이다'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세 차례나 건넨 것도 사실상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문제는 법정에서도 팽씨가 자신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느냐의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팽씨가 진술을 뒤집을 경우 나머지 간접증거들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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