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지난 6. 30일 회의를 갖고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7개 기업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육성위는 또 도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4개 기업에 124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성장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9개 기업에 4억 75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후 제3․4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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