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9월에 과세된다. 이달에는 주택분 2분의 1(세액 5만원 이하 주택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 부과됐다.
6월 1일까지 재산(주택·건축물) 매매시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매매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다.
이번 재산세는 이달 16~31일 내야 한다. 납부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붙는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구 부과과(02-2116-35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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