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4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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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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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관내 주택과 건축물 19만9589건에 대해 201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4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9월에 과세된다. 이달에는 주택분 2분의 1(세액 5만원 이하 주택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 부과됐다.

6월 1일까지 재산(주택·건축물) 매매시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매매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다.

이번 재산세는 이달 16~31일 내야 한다. 납부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붙는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구 부과과(02-2116-35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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