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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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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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신청접수, 월 10만원씩 지원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이달부터 3년간 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축하면 두 배로 불려주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4인 가구 1,956,984원) 차상위계층 중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이다.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1대 1 매칭해 3년간 적립한 금액의 2배인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올해 7월에 136명, 10월 161명 등 총 297명을 2회로 분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만기 때 총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납부를 유지하고 재무·금융교육을 각 2회씩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구매·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출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 시민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희망자가 자가진단표를 작성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마감 후 소득·재산조사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해 8월부터 적립을 시작할 예정이다.

청주시 김종욱 복지정책과장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의 적금으로 2배의 만기금을 탈 수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자산형성의 기반 마련과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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