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사업으로는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의무화 ▲건강보험 비급여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률은 50%로, 차상위 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에는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으로 약사는 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를 작성해 반드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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