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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레미콘 판매가격을 강제로 결정하는 등 부당한 가격결정행위로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가 제재를 받았다. 또 하도급법을 위반한 알파중공업·청송건설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방순회심판를 열고 레미콘 판매가격을 결정, 자신의 회원사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통지한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만원을 의결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알파중공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을 조치키로 했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청송건설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반 행위 내용을 보면 지난해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 회원 5개 사업자들은 원자재가격 인상을 이유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건설사들에게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레미콘협의회는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각 회원사가 가지고 있는 단가표의 80%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강제 결정을 내린 것.
알파중공업의 경우는 수급사업자에게 ‘선발 블럭 제작 중 의장설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청송건설도 ‘화순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외 5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서면을 미발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평택 험프리 미군부대 내 소방서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남광건설은 경고 조치됐다.
조성형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가격결정행위를 규제해 다른 지역 동종업종 사업자단체에게도 법 준수의식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건전한 하도급거래 문화 정착과 수급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 및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순회심판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소재 사업자들의 시간·경비 절감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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