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가입 대상에 '안정적인 농어업 외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을 농·어업인, 축산업인뿐만 아니라 임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부정가입자 차단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저축기관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위탁 규정을 명문화했으며 부정가입자가 수령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는 업무절차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저축 가입 농어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입 부적격자 등을 차단해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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