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8일 간행물 사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행정 및 수사기관의 적발 이전에 신고가 이뤄질 경우에 한하며, 동일 건에 대해 최초 신고자만 해당된다.
도서 등 간행물 판매량을 부당하게 끌어올리기는 것을 막는 극단적인 조치다. 출판업계는 지난해 10월 자율규제 협약을 맺으며 사재기 추방을 결의했다.
또한 사재기 행위에 나서다 적발된 경우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이후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신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www.cleanbook.or.kr) 02-3327-1122)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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