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참여자 검진비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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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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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는 지난 7일 ‘승용차요일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참여자 검진비용 할인 혜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해당 홈페이지(green-driving.gg.go.kr) 및 주민센터 에서 발급하는 가입확인서를 지참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경기지부 서울서부지부, 서울동부지부 서울강남지부, 인천지부)를 방문하면 기본종합검진 이상 검진비용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주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요일에는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율실천운동이다.

현재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등 14개 시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요일제 참여시 해택은 경기도와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50%할인,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50%할인(2000원→1000원) 교통유발부담금 20% 등이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 오전7시 부터 금요일 오후10시 까지 이며 제외차량은 경차, 장애인사용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이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수도권 교통혼잡해소 및 저탄소 녹색 교통 사회를 위해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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