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경기불황 등 서민경제안정 및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6년 동안 요금인상을 유보해 오다가 2013년에 이어 상수도 9.7%, 하수도 7.3% 추가 인상된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은 원가 대비 현실화 율이 상수도 89.6%, 하수도 35.9%에 불가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인상에 따른 추가 요금은 15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현행 1만900원에서 1만1740원으로 840원을 더 부담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그간 전국 최저 수준의 물값을 유지하다 보니 상하수도 재정 압박이 가중돼 공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