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대책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사든 공무원이든 크게 공공부문 안에 있는 부분이 법을 지키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교조와 대화하면서 위법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대화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해직자 가입 규약에 문제가 있다며 2010년 3월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시정 명령을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고, 교육부는 이달 21일을 전임자 복귀시한으로 정했다.
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던 2009년 전교조와 자유교원조합이 같은 규약을 갖고 있었음에도 전교조만 위법하다고 내린 결정의 배경을 추궁하는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을 유포했다가 실패하자 좌천성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임태희 전 장관과 함께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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