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영 강사 특채 등 부당·위법 행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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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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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CI[사진=목포시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무기계약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특혜를 주는 등 전남 목포시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 결과 부당한 채용, 부적정한 예산 및 회계 처리 등 모두 83건을 적발, 38명에 대해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13억9000만원은 회수하고 4억8000여만원은 반환, 4200여만원은 추징 등 13억9000여만원을 재정 조치를 취했다.

감사 결과 목포시는 무기계약 노동자인 수영강사를 채용하면서 임의로 응시 자격을 변경해 특정 응시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과와 면사무소에서는 개인별 지급이 불가능한 피복비 1200여만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104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매 과정에서 쪼개기 입찰로 예산 6400여만원을 낭비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체결한 뒤 보증기한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아 업체가 폐업하면서 1200여만원의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시는 수련관 숙박동 샤워실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3300만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기존 업체와 증액 계약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제공했다.

어린이집의 위법 부당한 사례는 여전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3700여만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빼내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등록기준에 미달, 영업정지를 당한 전문건설업체 34곳에 대해 규정(5∼6개월) 보다 1∼2개월 적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이 내용의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 입력을 누락했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에 모두 7건, 9억2000여만원 상당의 사업을 부당하게 수의나 하도급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준공시설물 1260건 중 92%만 하자검사를 하고 나머지 107건(8%)은 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100억원 이상 공사장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가운데 대형공사장 2곳, 종교시설 등 모두 80개 시설물이 미지정됐으며 폐업한 61곳은 시설을 미해제한 채 방치했다.

반면 목포시의 광역버스정보 시스템 구축,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협약, 공무원 지역발전 사업장 견학,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등은 우수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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