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의원 변호인은 송모(67)씨를 직접 살해한 팽씨가 먼저 김 의원을 접촉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여상녹음 기기 및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전남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인은 신청서에 김 의원이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을 당시 "묵비권을 행사하며 유치장 내 첫째 방에 있었는데 한 칸 건너 셋째 방에 수감돼 있었던 팽모(44)씨가 계속해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을 해주면 좋겠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는 등 연락을 해왔다"고 썼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이 유치장 안에서 '증거는 너의 진술뿐', '미안하다', '무조건 묵비해라'는 내용을 적은 쪽지를 팽씨에게 세 차례 건넸으며 이것이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상호간 대립되는 주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치장 내 CCTV 등)증거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은) 살인교사를 입증할 유력한 간접증거로 쪽지 3장이 있다고 수사발표하고 있는데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왜 그와 같은 위법수사과정이 필요했었는지 여부 등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 등은 증거가 없고 오로지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 의원이 팽의 변호사 선임 요구 등을 거절하자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아울러 "경찰이 팽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살인교사 혐의를 주장하다 건물 용도변경을 둘러싼 수뢰행위가 있었다고 수사방향을 바꾸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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