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입법화한 '문화기본법'의 시행으로 마련된 '문화영향평가'는 경제적 효율 등 가치 외에도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과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올해 시범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문체부 소관)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문체부-산업부 등 협업) ▲ 행복주택 프로젝트(국토부) ▲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 네 개 사업이다.
문화부는 평가에 있어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 항목을 두고, 각각 '문화인프라'와 '고유성' 등 6개와 4개 세부 평가항목을 잠정적으로 마련해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정 사업에서 문화 인프라와 인적 자원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은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지, 문화생태를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제대로 반영된다면 정부의 각종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문화적 권리 훼손 여부를 검증해 보완할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문체부는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선정기준, 평가지표 등을 보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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