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구난업체 언딘 압수수색…"해경과 유착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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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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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이 구난 업체인 언딘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겨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7일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목포 사무실,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리베로호 바지 내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언딘 김모 대표 등 일부 임직원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난업체 선정과정에 해경 간부 등이 개입했는지 등 언딘과 해경 사이의 유착 여부를 파악하려고 계약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복수의 해경 간부와 김 대표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해경 전현직 고위 간부와 언딘 김 대표는 해양구조협회 임원을 맡아 왔다. 김 대표는 해경의 법정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다.

이 때문에 해경이 일감을 몰아주려고 청해진해운에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진도 VTS 해경 직원 2명을 구속 하는 등 해경의 초기 대응 부실과 관련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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