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연비를 부풀린데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에서는 아직 법규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현대차와 쌍용차를 비롯한 국산차와 폭스바겐과 MINI, 지프, 아우디 등 수입차 소유자 1785명이 각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시한 손해배상액 규모는 각각 150만~300만원 수준이다.
◆ “연비 과장 손해배상” vs “연비기준 정립”
그러나 이번 소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연비 측정 결과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발생했던 만큼 이전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대리인 자격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 측은 국토부에서 연비가 과장됐다고 공식결과를 발표한 만큼 이전 판결과는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미국에서 진행된 비슷한 건의 소송으로 지난해 12월 약 4000억원 가량의 보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예율 측은 오는 8월까지 추가로 원고를 더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혀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이미 산업부에서 기존의 연비 측정 결과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연비 부적합 판정은 별도로 결정된 사안이라 통일된 입장을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 3개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정부통합연비기준’을 마련해 공동고시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한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연비 기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며 “소송에 대한 대응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되, 공식 대응 이전에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정립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연비 과장 논란 확산에 부담스러운 車업계
국내 완성차 업계는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비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는데 대한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미국에서 4000억원대의 손해배상에 합의한데 이어 국내에서도 연비문제로 인해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합의금을 떠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안방’인 국내에서 연비에 대한 신뢰도가 깎일 경우, 품질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쳐 해외 판매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도 이 같은 연비논란에 불똥이 튀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 완성차 업체 푸조는 최근에 국내에 출시한 신차 ‘뉴308’의 국내 연비인 리터당 14.6km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푸조의 국내 수입업체인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뉴 308의 EU 기준 연비는 리터당 24.4㎞다”라며 “물론 EU와 국내 연비측정 방식과 기준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이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