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AF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암, 에이즈 바이러스(HIV), 루게릭병(근위축성측색경화증), 파킨슨병, 간질 등에 대한 처방전이 있으면 대마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서명된 법안에 따르면 환자도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하고 소수의 배급소에서만 대마초를 받을 수 있다. 처방 기간은 30일 이내다.
미국에서는 뉴욕주를 포함해 코네티컷주, 뉴저지주 등 23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