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역에는 올 상반기 월 평균 1500여건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 없이 직접 거래한 경우에도 반드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군은 직접 거래 시 계약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양평군청 고객지원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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