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비용총량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범적용 대상은 수입 축산물 판매시 이력번호를 표시토록 한 '소·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늘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올해 하반기 신설·강화되는 규제 6건과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들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새로 만들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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