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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다중집합장소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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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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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 내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30층 이상 고층건물 신축 때 '피난용 승강기'를 검사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8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및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일과 8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우선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관리주체는 항시 안전검사 실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역주행 방지장치와 안전솔 설치, 근린생활시설 승강장 도어이탈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화재시 신속한 대피 차원에서 '피난용 승강기 검사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안행부 승강기안전과에서는 국민들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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