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및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일과 8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우선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관리주체는 항시 안전검사 실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역주행 방지장치와 안전솔 설치, 근린생활시설 승강장 도어이탈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한편 안행부 승강기안전과에서는 국민들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