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룸버그 통신등 외신 8일 보도에 따르면 잔바오성(36)이란 중국인은 지난 3일 테슬라 상표소유권을 주장하며 베이징(北京)에서 테슬라에 전시장, 서비스센터 철수, 모든 판매·마케팅 활동 중단과 2390만 위안(약 39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잔은 테슬라가 미국에서 설립된 지 3년 후인 2006년 9월 자동차관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영어 상표 등록을 신청해 2009년 6월 중국 상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평심위원회가 작년 7월 테슬라의 요구에 따라 잔의 상표권을 취소했지만, 잔의 항소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중국법에 따라 상표권 판결은 항소가 마무리돼야 공식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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