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시 일시적 통행금지' 일방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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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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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법·규정에 없는 일방적 조치…협의로 해결해야"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금지 물품 반입 등 개성공단 출입질서를 위반할 경우 해당자에 대해 일시적 통행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6일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 출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정도 통행금지를 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 측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8일 "질서유지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은 일방적 조치가 아니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의 이번 제재 강화 통보는 최근 개성공단을 오가는 우리 측 인력 가운데 스마트폰이나 USB 등 반입 금지 물품을 들고 들어가려다 북측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북측은 휴대전화 반입 시 100달러, 출입시간 미준수 시 50달러 등 출입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법규와 남북합의 등에 따르면 질서 유지 위반의 경우 벌금 등으로 제재할 수 있게 돼 있고 규정에 없는 사항은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협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통행금지 조치는 남북 간 합의와 북측 법규에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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