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캡슐내시경 검사와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등 5개 항목의 급여 전환을 결정했다.
캡슐내시경 검사의 경우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돼 실시한 경우에는 건보 헤택이 주어진다.
크론병이나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돼 실시할 때는 선별급여화가 돼 본인부담율 80%가 적용된다.
소장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시술·처치가 가능한 풍선 소장내시경도 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장지혈을 기준으로 환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현행 200만원에서 앞으로는 15만60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와 심근염·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도 급여화, 심장이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암세포의 뼈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금이 현행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전환으로 약 5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20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