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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내시경·풍선소장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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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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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위·대장내시경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소장부위의 병변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캡슐내시경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캡슐내시경 검사와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등 5개 항목의 급여 전환을 결정했다.

캡슐내시경 검사의 경우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돼 실시한 경우에는 건보 헤택이 주어진다.

크론병이나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돼 실시할 때는 선별급여화가 돼 본인부담율 80%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 등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시술·처치가 가능한 풍선 소장내시경도 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장지혈을 기준으로 환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현행 200만원에서 앞으로는 15만60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와 심근염·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도 급여화, 심장이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암세포의 뼈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금이 현행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전환으로 약 5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20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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