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중국 상대 '시리(Siri)' 특허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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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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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홍콩명보는 8일 중국 베이징 제1 중급법원은 애플이 중국국가지식간권국과 상하의 즈진(智臻) 네트워크를 상대로 낸 시리(Siri) 관련 특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애플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시리(Siri)의 특허권을 둘러싼 중국 정부기관과 중국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1심에서 패소판결이 나와 2심 판결이 주목된다. 

애플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시리(Siri)는 음성으로 명령을 인식하고 반응해 2011년 애플 아이폰4에서 처음 선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즈진 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자신들이 개발한 '샤오아이 로봇'을 모방한 것으리고 주장하면서 상하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애플은 이러한 즈진 측의 움직임에 맞서 중국의 특허보호기관에 즈진 네트워크의 음성 인식 특허의 무효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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