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시 한미연합작전구역서 일본 집단자위권 용인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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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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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작전권 전환전 상황대비 원칙수립해 미·일에 입장전달한 듯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한·미 연합작전구역 내에서도 우리의 요청 없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연합작전구역(KTO:Korea Theater of Operation) 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KTO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과 일본 측에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해 이런 정부 입장을 미국과 일본 측에 통보했음을 시사했다.

KTO는 전시에 준하는 유사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북한의 무력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선포하는 구역을 말한다. 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 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이 구역 선포 권한은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이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보다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KTO에 대해 원칙을 세운 것은 유사시 미국 육군 대장인 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할 경우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의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국내 일각의 우려가 계속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할 경우 미·일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국이 연합작전구역 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그동안 "전작권은 전시에서의 병력 지휘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군이 우리 영역 내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동의가 필요하며 헌법상의 절차도 있다"면서 일반론 차원에서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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