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또 5억 손배소… 끝나지 않은 장자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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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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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피소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배우 이미숙 측이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또 피소당했다. 2009년 고 장자연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의 관계자는 9일 오전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숙이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며 "사실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싸움에서 지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4부)에 이미숙과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 씨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미숙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3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씨와 공모해 공갈·협박하고 명예 훼손 및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숙과 김씨의 법적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숙과 송선미, 유씨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숙은 2012년 6월 김씨가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가 2013년 2월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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