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특집)휴가철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9 10: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입국시 반입제한되거나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안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국시 반입이 제한되거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국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총포·도검류, 마약류,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과 건강보조 식품 및 짝퉁을 비롯하여 열대 과일 등 검역대상 물품까지 다양하다.

올해 6월까지 여행자들이 반입한 휴대품 검사결과 불법 의약품류 1만6625건, 총포·도검류 964건이 적발된 사실이 있다.

예를 들어, 히말라야 석청은 여행자들이 현지 특산품으로 인식하고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반입하는데 실제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성분(그레이아노톡신)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장난감 총포도 실제 총기와 흡사한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되고, 장식용 칼의 경우 날이 서있거나 날 길이가 15cm이상인 경우에는 도검으로 분류되어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다.

상반기 여행자가 반입한 면세범위가 초과되어 적발된 물품으로는 해외 유명상표 핸드백이 3만3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부가된 가산세가 9억6800만원으로 전년보다 32.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400불까지이며, 이와 별도로 1ℓ 이하 400불 이내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는 추가로 면세가 된다.

특히, 출국시 면세품 구매한도인 미화 3000달러와 면세한도인 400달러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출국시 3000달러어치 면세품을 구매한 제품을 귀국시 다시 가져올 경우에도 면세한도인 400달러가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고, 타인을 통해 대리반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물품은 압수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여행자가 출국전 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인천공항세관이 정부 3.0 브랜드 과제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투어패스’ (m.Tourpass.go.kr)를 통하여 여행지별 주의사항과 반입금지 품목 및 해외에서 쇼핑할 경우 예상세액 등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