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집중 호우기간 전후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사업장 내 보관, 방치, 처리 중인 폐수 등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속반을 꾸려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하천, 배출업소의 최종 방류구와 주변 우수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대표자와 간담회 갖고 협조도 당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무단방류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이다.
한편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사법 조치한 사업장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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