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 보험료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일부 보험료를 주민이 부담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대상 풍수해는 태풍을 비롯 홍수,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등이다.
대상시설물은 단독․공동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으로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돼 있어야 하며,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로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 돼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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