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현지통화로 결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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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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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해외 여행 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여행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 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을 9일 발표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해외에서 현지통화 대신 원화 결제를 이용하면 DCC 서비스(해외에서 카드거래 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에 해당해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물품·서비스 가격의 3~8% 수준의 DCC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되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서 원화 결제 시 최종 청구금액이 최초 결제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휴대전화 알림서비스(SMS)'도 활용하면 좋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는 신용카드의 해외매출 승인 시 회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해 국내 거주 회원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준다.

SMS를 신청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분실·도난·훼손 시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신용카드를 여권과 일치된 영문이름으로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중 결제일이 돌아온다면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신용카드 사용가능 한도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는 것도 필수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 시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며,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것이 기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한국대사관(영사관), 가방 분실 시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 여행자 수표 분실 시에는 수표 발급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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